부산 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동구 어린이식당 지원
결식우려가 있는 소외계층 등에게 공동식사 등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복지과 ☎ 051-440-483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동구 거주 맞벌이, 소외계층 등 돌봄 부재 결식 우려 아동 80명
지원 내용
○ 대상 : 동구 거주 맞벌이, 소외계층 돌봄 부재 결식 우려 아동 80명
○ 장소 : 동구 관내 지역별 4개소
-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식당(수정점), 동구노인복지관 분관(초량점), 범일비젼센터(범일점), 좌천생활문화센터(좌천점)
○ 서비스내용 : 주 1회 저녁 6시 놀이와 돌봄이 있는 공동식사 제공
- 지역별 지역사회 봉사단체 및 기관과 협약 운영
- 아동들이 모여 놀이와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며 식사
- 온가족 먹거리 체험 ‘초록꾸러미’ 제공
- 지역주민들의 참여, 놀이와 저녁식사 제공
- 장소협력, 봉사단체 조직, 사각지대 아동 발굴, 주민간담회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종합사회복지관 ○ 기타 - 전화 : 051-465-099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복지과 ☎ 051-440-4832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