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도시철도 요금 감면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8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이용자 직접 발매 또는 교통카드 구매 후 등록 등
-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전화 문의
- 부산교통공사 ☎ 051-640-7260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지원 대상
○ 어린이(무료, 교통카드 사용 시)
- 만6세이상 12세 이하
○ 다자녀(50%)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가정 구성원
○ 청소년(20%)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이용혜택: 어른 요금에서 부분 감면
* 청소년: 20% 감면 / 어린이 무료(교통카드 사용시) , 다자녀가정: 50%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이용자 직접 발매 또는 교통카드 구매 후 등록 등
- 신청 방법
- ○ 이용방법 - 1회권: 도시철도 요금 감면 대상자(어린이, 청소년,)가 도시철도 발매기에서 직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발매 - 교통카드: (어린이, 청소년) 선불교통카드 구입 후 교통카드사이트에서 등록 / (다자녀) 신한은행 부산가족사랑카드 발급 - 공사전용 모바일 앱: (어린이, 청소년, 다자녀가정) 모바일 앱 설치 후, 본인인증 후 이용 ○ 이용혜택: 어린이 무료(교통카드 사용 시), 다자녀가정 구성원은 어른요금에서 일정부분 감면 - 청소년: 20%감면 적용 / 어린이, 다자녀가정: 50%감면 * 이용처: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산교통공사 ☎ 051-640-7260
- 소관 기관
- 부산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