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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지원 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ž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지원 내용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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