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1-888-317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지원 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지원 내용
○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1-888-317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