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설,추석,어린이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 02-3423-69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0세 ~ 18세) 전체
지원 내용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50명)에 대한 설, 추석,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
- 1인 4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설,추석,어린이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문금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3423-697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