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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을 위해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설,추석,어린이날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0세 ~ 18세) 전체

지원 내용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50명)에 대한 설, 추석,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 - 1인 4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설,추석,어린이날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문금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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