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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5~39세
대상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전자메일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지원 대상

○ 동작구 소재 1인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동작구 거주 39세이하 청년

지원 내용

○ 동작구 중소기업에 동작구 거주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청년에게 2년간 최대 200만원(근속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전자메일 신청 - 전자메일 : qhi1206@dongjak.go.kr ※ 신청서식 : 동작구청 홈페이지-우리동작-새소식-고시공고 -'근속지원'으로 검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참여 신청서 2. 졸업(예정)확인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 3. 근로계약서 사본 4. 재직증명서 5.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기업 중소이겁(소상공인)확인서 7. 기업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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