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39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자메일 신청
- 전화 문의
- 청년청소년과 ☎ 02-820-930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지원 대상
○ 동작구 소재 1인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동작구 거주 39세이하 청년
지원 내용
○ 동작구 중소기업에 동작구 거주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청년에게 2년간 최대 200만원(근속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전자메일 신청 - 전자메일 : qhi1206@dongjak.go.kr ※ 신청서식 : 동작구청 홈페이지-우리동작-새소식-고시공고 -'근속지원'으로 검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참여 신청서 2. 졸업(예정)확인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 3. 근로계약서 사본 4. 재직증명서 5.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기업 중소이겁(소상공인)확인서 7. 기업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청소년과 ☎ 02-820-930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