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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안전한 보호를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 제5항)

지원 대상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신청 방법
○ 기타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의사 소견서, 세부내역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9.16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 제5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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