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안전한 보호를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 ☎ 02-820-926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 제5항)
지원 대상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하여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또는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대상: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이 없는 진료비 또는 다른 사업 등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아동학대 피해(의심)아동 중 응급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 진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 및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 신청 방법
- ○ 기타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여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의사 소견서, 세부내역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 ☎ 02-820-926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6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 제5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