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서울 영등포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어린이 대상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불소도포를 통해 치아의 내산성을 강화시켜 아동기 치아우식을 예방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3~12세
대상
초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사전 유선(구강보건실 ☎02-2670-4827, 4829)예약 후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3세 ∼ 초등학생 아동(주민등록지 기준)

지원 내용

- 구강검진 - 올바른 칫솔질법 교육 - 불소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연 2회 도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사전 유선(구강보건실 ☎02-2670-4827, 4829)예약 후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약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