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어린이 대상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불소도포를 통해 치아의 내산성을 강화시켜 아동기 치아우식을 예방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3~12세
- 대상
- 초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전 유선(구강보건실 ☎02-2670-4827, 4829)예약 후 방문
- 전화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 ☎ 02-2670-4827
-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 ☎ 02-2670-482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3세 ∼ 초등학생 아동(주민등록지 기준)
지원 내용
- 구강검진
- 올바른 칫솔질법 교육
- 불소바니쉬를 이용한 불소도포(연 2회 도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사전 유선(구강보건실 ☎02-2670-4827, 4829)예약 후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 ☎ 02-2670-4827
- 영등포구보건소 구강보건실 ☎ 02-2670-482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약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