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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지자체고용·창업시설이용개인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보육 및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모집공고(구) → 자격확인 및 선정(구) → 계약체결 및 입주결정(SH공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지원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모집공고(구) → 자격확인 및 선정(구) → 계약체결 및 입주결정(SH공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장년희망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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