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지자체고용·창업시설이용개인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보육 및 주거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모집공고(구) → 자격확인 및 선정(구) → 계약체결 및 입주결정(SH공사)
- 전화 문의
- 사회적경제과 ☎ 02-351-6905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지원 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모집공고(구) → 자격확인 및 선정(구) → 계약체결 및 입주결정(SH공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적경제과 ☎ 02-351-690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장년희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