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교육)개인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학습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4~12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육가족과 ☎ 02-2116-3715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4세 ~ 12세 자녀
지원 내용
○ 1:1 맞춤 방문학습
- 지원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독서, 한글 등
- 1인 2과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육가족과 ☎ 02-2116-371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