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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청년일경험 지원

미취업 청년의 일경험 지원을 통한 사회진출 능력 향상

지원 조건

연령
만 18~39세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

지원 대상

○ 노원구 거주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 40명 ○ 선정기준 - 미취업청년, 취업취약청년, 고립은둔 청년, 1인가구 청년 중 희망자

지원 내용

○ 지역내 일터와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 ○ 월 44시간 일경험(2개월 간), 월 44만원 교육비 지급, 상해보험 가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노원청년일삶센터 : www.13center.kr ○ 방문 신청 - 노원청년일삶센터 : 노원구 동일로192길 74 (공릉동) 우은빌딩 8층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홈페이지 참조(사업별 상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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