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청년일경험 지원
미취업 청년의 일경험 지원을 통한 사회진출 능력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청년정책과 ☎ 02-2116-712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
지원 대상
○ 노원구 거주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 40명
○ 선정기준
- 미취업청년, 취업취약청년, 고립은둔 청년, 1인가구 청년 중 희망자
지원 내용
○ 지역내 일터와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
○ 월 44시간 일경험(2개월 간), 월 44만원 교육비 지급, 상해보험 가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노원청년일삶센터 : www.13center.kr ○ 방문 신청 - 노원청년일삶센터 : 노원구 동일로192길 74 (공릉동) 우은빌딩 8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홈페이지 참조(사업별 상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2-2116-712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