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 02-2091-386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2091-386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