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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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