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폐지 단가 차액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청소과 ☎ 02-450-76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지원 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청소과 ☎ 02-450-762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