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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폐지 단가 차액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지원 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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