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중2·고2 재학생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지원코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0~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직권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52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지원 내용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자녀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4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초등학교 6학년 : 10만원
- 중학교 2학년 : 20만원
- 고등학교 2학년 :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직권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52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