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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7~1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지원 대상

○ 학습참고서비: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초·중·고등학생 자녀 ○ 명절격려금: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구

지원 내용

명절격려금 - 지원시기: 연 2회(설, 추석 명절)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00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학습참고서비 - 지원시기: 연 2회(상, 하반기) -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당 40,000원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신청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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