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전화 문의
- 아동보호팀 ☎ 02-2148-2982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
지원 대상
아동학대사건 신고,접수된 피해아동
지원 내용
○서비스 목적: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학대사건으로 인한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불필요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 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아동학대사건 신고, 접수된 피해아동
○제출서류 : 해당 없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판단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보호팀 ☎ 02-2148-298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