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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아동양육시설 위문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명절, 어린이날
신청 방법
공문 및 신청서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명절, 어린이날
신청 방법
○ 공문 및 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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