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물개인
천원의 아침밥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하여 쌀 소비 촉진 및 청년층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9세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식당
- 전화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사이버·원격 대학 제외)
선정 기준
○ 전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사이버·원격 대학 제외)
지원 내용
○ 대학생 대상 쌀·쌀 가공 식품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
-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에 학교와 정부 등이 식비 공동 지원
- 농식품부 (2천 원)+학생 (1천 원)+지자체/학교(자율)
○ 참여대학
- 전국 220개 대학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식당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고등교육법(제8조의2)
[법령] 양곡관리법(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