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개인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 접수 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전화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문의처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노인복지법(제39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