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개인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접수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노인복지법(제39조의5)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