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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가구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수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접수 기관
보훈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기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수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보훈원
문의처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2)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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