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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최종 수정일
2026.02.20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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