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재가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장기요양기관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장기요양기관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3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