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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재가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장기요양기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장기요양기관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최종 수정일
2026.02.03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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