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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서비스(돌봄)·의료지원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

지원 대상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지원 내용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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