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생계지원금 지급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하여 복지향상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지원 조건
- 연령
- 만 8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전화 문의
- 보상정책과 ☎ 044-202-54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지원 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또는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상정책과 ☎ 044-202-5412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