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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생계지원금 지급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과 특수임무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생계지원금 지급하여 복지향상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지원 조건

연령
만 8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지원 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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