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5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지원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3
관련 법령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법령] 의료급여법(제14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