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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지기능, 정신건강, 신체기능 등의 검사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 폐기능검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5.13

관련 법령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 [법령] 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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