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지기능, 정신건강, 신체기능 등의 검사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 폐기능검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3
관련 법령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
[법령] 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