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65세 이상 대상자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 접수 기관
-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 전화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지원 대상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접종하지 않은 성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2026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추가접종 불필요(비용지원 불가)
※ 65세 미만 연령에서 PPSV23 접종했다면 → 의사와 추가접종 상의 필요
선정 기준
주민등록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원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 접종이력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접종비용 지원
○ (접종기관) 전국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가까운 보건소 또는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 보건소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참여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등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가까운 보건소 및 어르신 폐렴구균 지원사업 지정의료기관
-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 소관 기관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