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개인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노인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국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접수 기관
-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 전화 문의
- 전국보조기기센터 ☎ 1670-5529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보조기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지원 내용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보조기기 체험 지원
○ 보조기기 정보검색
- 홈페이지 : https://knat.go.kr/knw/home/knat_DB/main.html
- 앱 :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검색 후 다운로드
○ 지역센터 현황보기 http://knat.go.kr/knw/home/knat/knat_map.php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대표번호: 1670-5529 - 홈페이지: www.knat.go.kr -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법정 공휴일 휴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 장애인등록증(장애 여부 확인을 위함), 주민등록증(노인 여부 확인을 위함), 의사소견서(필요시 장애 여부 확인) 등의 제시 요구할 수 있음 ]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 문의처
- 전국보조기기센터 ☎ 1670-55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공공재활의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