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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8~40세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접수 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문의처
소관 기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2.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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