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0세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 접수 기관
-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전화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044-203-6379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 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문의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044-203-6379
- 소관 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2.11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