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충청남도 청년인턴 사업 [충전]
직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 구직자와 실무형 인재를 찾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5세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 ☎ 041-404-1411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 ☎ 041-404-1419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 ☎ 041-404-142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
지원 대상
○ (기업·기관) 충남 소재 공공기관*, 충남 소재 5인 이상 민간기업
* 정부의 출자·출연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
○ (청년) 충남 소재 대학 졸업 예정자 70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전교육+인턴근무(’26. 9. 1.~12. 31. / 4개월)
- (사전교육) 입사 지원을 위한 사전 교육(입사지원서, 면접 등 컨설팅 지원)
○ (인턴근무) 청년 인건비 월 216만원 지급 ※ ’26년 최저임금 상회
- (공공기관) 실습운영비 월 216만원 4개월 지원
- (민간기업) 실습운영비 월 140만원 4개월 지원, 멘토 활동비 월 10만원 4회 지원
- (청년) 자기계발비 월 10만원 4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intern@cnjob.or.kr) - 제 출 처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 - 문 의 처 : 청년인턴 사업 담당자 ☎ 041-404-1411,1419,142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참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모집 -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 사업자등록증 -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서 ※ 청년 모집의 경우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대학에 한해 우수인재 추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 ☎ 041-404-1411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 ☎ 041-404-1419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 ☎ 041-404-1420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
[자치법규]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