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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충청남도 청년인턴 사업 [충전]

직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 구직자와 실무형 인재를 찾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45세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

지원 대상

○ (기업·기관) 충남 소재 공공기관*, 충남 소재 5인 이상 민간기업 * 정부의 출자·출연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 ○ (청년) 충남 소재 대학 졸업 예정자 70명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전교육+인턴근무(’26. 9. 1.~12. 31. / 4개월) - (사전교육) 입사 지원을 위한 사전 교육(입사지원서, 면접 등 컨설팅 지원) ○ (인턴근무) 청년 인건비 월 216만원 지급 ※ ’26년 최저임금 상회 - (공공기관) 실습운영비 월 216만원 4개월 지원 - (민간기업) 실습운영비 월 140만원 4개월 지원, 멘토 활동비 월 10만원 4회 지원 - (청년) 자기계발비 월 10만원 4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intern@cnjob.or.kr) - 제 출 처 :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 - 문 의 처 : 청년인턴 사업 담당자 ☎ 041-404-1411,1419,1420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참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모집 - 사업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 사업자등록증 -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서 ※ 청년 모집의 경우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대학에 한해 우수인재 추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 [자치법규]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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