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재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는 의료 필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등의 이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위해서는요양서비스에 방문으료를 연계 제공하는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유선
- 전화 문의
- 천안의료원 ☎ 041-570-7380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지원 대상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지원 내용
방문진료(의사+간호사 월 1회,) 및 방문간호(추가 1회 방문), 가정전문간호연계, 지역사회 연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유선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요양등급 판정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천안의료원 ☎ 041-570-7380
- 소관 기관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