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보육·교육시설이용개인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민 자녀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50세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05~2026.02.02
- 신청 방법
-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 전화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 02-580-6600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자격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 7호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나.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 수도권 소재 대학생 중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을 선발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장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05~2026.02.02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홈페이지(http://seoul.jbiles.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홈페이지 공고/고시 참조 (https://seoul.jbiles.or.kr/index.php)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 02-580-6600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