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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보육·교육시설이용개인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자녀들이 도내 대학 재학을 위한 장학숙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3~50세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01.05~2025.02.02
신청 방법
접수 방법: 직접방문 및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접수 불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 산업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들(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01.05~2025.02.0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접수 방법: 직접방문 및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접수 불가 - 방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해당 시·군 관련 부서 - 인터넷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홈페이지(https://jeonju.jbiles.or.kr) · 입사생선발→신규입사생선발→원서접수→온라인접수하기→작성완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https://jeonju.jbiles.or.kr/index.php)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서비스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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