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사업팀 ☎ 055-756-7560
- 지원 형태
- 현물
지원 대상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지원 내용
○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6. 3월 ~ 4월
- 신청·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만65세이상 노인
· 동순위자 내 선별 : 저소득,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
·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재단 , 재단 ⇒ 대상자 선정
- 제외 대상자
·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 받을 수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수급자 증명서(차상위 등 지원기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사업팀 ☎ 055-756-7560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