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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서비스(돌봄)개인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1~16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 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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