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서비스(돌봄)개인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1~16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031-477-1804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 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031-477-1804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