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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저소득층 중·고생 중 잠재력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 강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4~1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학기 초 신청기간 공고
신청 방법
소속 학교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지원 대상

○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우수 중·고생 ※ 단, SOS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 없이 긴급구난 대상에게 지원

선정 기준

○ 필수요건 -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고3 학생 -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 ※ (SOS장학) 별도 유형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갑작스럽게 학업 지속이 어려워진 학생을 선발하여 한시 지원 ○ 제한대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정부·지자체·민간 등 타 장학금 수혜자, 직계가족 중 동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선발절차: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을 대상으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

지원 내용

○ 장학금(월 25~45만원, 카드포인트 방식) 지급 및 멘토링, 교육캠프,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학기 초 신청기간 공고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속 학교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소관 기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최종 수정일
2026.02.04

관련 법령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법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제3항) [법령] 교육기본법(제28조) [법령] 교육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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