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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고교학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6~1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지원 내용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최종 수정일
2026.02.04

관련 법령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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