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 이용요금인상에 따른 경기도 6세~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을 통한 청소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8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경기교통공사 ☎ 1577-845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교통공사 ☎ 1577-8459
- 소관 기관
- 경기도 버스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