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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중교통 이용요금인상에 따른 경기도 6세~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을 통한 청소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

지원 조건

연령
만 6~18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수시 접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수시 접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버스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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