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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학교밖청소년 교육, 상담, 복지 등 서비스

학교밖청소년 대상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9~2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대상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 청소년 대상 운영(만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9~24세 학교밖 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 - 학력취득(검정고시), 복교지원, 대학입시 지원, 학업동기 강화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 학업중단숙려상담,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등 상담제공 - 자립준비 기초교육, 자격증취득, 직업기술훈련, 진로 기관 연계 등의 자립 진로 서비스제공 - 문화체험, 동아리, 성장캠프, 문화활동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자기 계발 - 건강검진, 급식 지원, 교통비, 생활용품 등의 복지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신청: 대표전화 031-347-1334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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