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학교밖청소년 교육, 상담, 복지 등 서비스
학교밖청소년 대상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9~2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 ☎ 031-347-1334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지원 대상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 청소년 대상 운영(만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9~24세 학교밖 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
- 학력취득(검정고시), 복교지원, 대학입시 지원, 학업동기 강화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 학업중단숙려상담,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등 상담제공
- 자립준비 기초교육, 자격증취득, 직업기술훈련, 진로 기관 연계 등의 자립 진로 서비스제공
- 문화체험, 동아리, 성장캠프, 문화활동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자기 계발
- 건강검진, 급식 지원, 교통비, 생활용품 등의 복지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전화신청: 대표전화 031-347-133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팀 ☎ 031-347-1334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