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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지자체문화·환경시설이용개인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요금 감면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제공 근거
[자치법규]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6조, 제2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그린카드 사용자 ○ 연천군 주둔부대 소속 군인(본인 한정)

지원 내용

○ 이용료 감면(8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의 장애인. 다만, 장애인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동반자 1인을 포함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아동 ○ 이용료 감면(10%) -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강습료를 납부하는 경우 - 관내 주둔부대 소속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인(본인 한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청소년수련관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홈페이지 - 참여마당 - 프로그램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부, 신분증 ○ 국가유공자: 유공자증(본인), 유공자증+가족관계증명서1부(직계가족), 신분증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장애인복지카드(1,2,3급 or 중증), 신분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1부, 신분증 ○ 그린카드 사용자 ○ 연천군 주둔부대 소속 군인(본인 한정)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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