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이용권개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5~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지원 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 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 내용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