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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이용권개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

지원 조건

연령
만 5~18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지원 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 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 내용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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