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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장학금)개인

장애 체육인 장학금 지원

운동능력이 뛰어난 장애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6~18세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 방법
대상자가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로 신청 ->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대상자 추천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접수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

지원 대상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장애 학생 선수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우수한 장애 학생 선수 대상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장학금 1회 지원(재학 중인 교육기관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대상자가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로 신청 ->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대상자 추천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경기실적증명서 등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문의처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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