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장학금)개인
장애 체육인 장학금 지원
운동능력이 뛰어난 장애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8세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모집공고 시 제공
- 신청 방법
- 대상자가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로 신청 ->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대상자 추천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 접수 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전화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02-410-1623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
지원 대상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장애 학생 선수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우수한 장애 학생 선수 대상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장학금 1회 지원(재학 중인 교육기관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모집공고 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대상자가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로 신청 ->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대상자 추천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경기실적증명서 등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02-410-1623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