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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지자체보호·돌봄기타·서비스(의료)·현물개인

청소년안전망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위기청소년에게 사례판정 후 의료비, 교통비, 식비 및 생계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9~2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의뢰서 다운로드 후 메일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서비스(의료),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가족의 만9-24세 청소년 ○ 성폭력, 자해, 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만9-24세 청소년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의료비(1인 300,000원 이내, 센터장 재량에 따라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 - 교통비(시내 5,000원, 시외 10,000원, 실비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 - 식비 및 간식비(식비 1인당 15,000원 이내, 간식비 1인당 5,000원 이내) - 생계비(1인 300,000원 이내) ○ 선정 방법 - 의뢰서를 토대로 위기 정도와 긴급성 정도를 판단(사례판정회의)하여 지원결정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급방식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담당자가 필요한 물품구매, 의료비 결제, 교통비 충전 등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의뢰서 다운로드 후 메일로 신청 - 홈페이지 : www.bwyf.or.kr/mindclick/index.do - 청소년안전망사업-위기청소년통합지원에서 의뢰서 다운로드 - 의뢰서 작성 후 기관메일(buc1318@hanmail.net)로 신청 - 내부 사례판정회의 후 지원결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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