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지자체보호·돌봄기타·서비스(의료)·현물개인
청소년안전망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위기청소년에게 사례판정 후 의료비, 교통비, 식비 및 생계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9~2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의뢰서 다운로드 후 메일로 신청
- 전화 문의
-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32-325-3002
- 지원 형태
- 기타, 서비스(의료),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가족의 만9-24세 청소년
○ 성폭력, 자해, 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만9-24세 청소년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의료비(1인 300,000원 이내, 센터장 재량에 따라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
- 교통비(시내 5,000원, 시외 10,000원, 실비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
- 식비 및 간식비(식비 1인당 15,000원 이내, 간식비 1인당 5,000원 이내)
- 생계비(1인 300,000원 이내)
○ 선정 방법
- 의뢰서를 토대로 위기 정도와 긴급성 정도를 판단(사례판정회의)하여 지원결정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급방식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담당자가 필요한 물품구매, 의료비 결제, 교통비 충전 등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의뢰서 다운로드 후 메일로 신청 - 홈페이지 : www.bwyf.or.kr/mindclick/index.do - 청소년안전망사업-위기청소년통합지원에서 의뢰서 다운로드 - 의뢰서 작성 후 기관메일(buc1318@hanmail.net)로 신청 - 내부 사례판정회의 후 지원결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32-325-3002
- 소관 기관
- (재)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