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창업 안착과 이를 통한 전통시장 상권 활력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경기바로: https://ggbaro.kr) 신청
- 전화 문의
- 시장상권팀 ☎ 031-5181-721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 창업 희망 청년
지원 내용
[교육 및 진단] 2025년 청년창업원스템 사업 연계 운영
[사업화 지원] 선정구분별(신규,재도약,가업승계) 차등적 사업화 지원금 지원
[맞춤형 컨설팅] 창업준비과정 전문분야별 매칭형 컨설팅 및 현장탐방 지원
[홍보지원] 우수 청년상인 대상 방송 및 sns 등 신규 고객 유입 목적 홍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방법 :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경기바로: https://ggbaro.kr) 신청 ○ 신청서 작성 ▶ 창업 희망 상권 상인회 추천서 수령 ▶ 사업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초본, 상인회 추천서, 청년 창업(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장상권팀 ☎ 031-5181-7215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