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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창업 안착과 이를 통한 전통시장 상권 활력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경기바로: https://ggbaro.kr)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 창업 희망 청년

지원 내용

[교육 및 진단] 2025년 청년창업원스템 사업 연계 운영 [사업화 지원] 선정구분별(신규,재도약,가업승계) 차등적 사업화 지원금 지원 [맞춤형 컨설팅] 창업준비과정 전문분야별 매칭형 컨설팅 및 현장탐방 지원 [홍보지원] 우수 청년상인 대상 방송 및 sns 등 신규 고객 유입 목적 홍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경기바로: https://ggbaro.kr) 신청 ○ 신청서 작성 ▶ 창업 희망 상권 상인회 추천서 수령 ▶ 사업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초본, 상인회 추천서, 청년 창업(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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