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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소상공인 청년 창업 원스텝

- (준비된 창업 유도) 도내 예비 창업자 청년 대상 창업 역량 진단 및 종합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준비된 창업자 중심의 시장 진입 체계 구축 - (창업 자생력 강화) 초기 창업자(업력 3년 미만) 청년 대상 경영 취약점 보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금융 부담 완화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창업 모델 내실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신청
신청 방법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지원 대상

도내 청년 중 창업 희망자 및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교육 및 진단 : 창업역량강화교육 및 사업화 성공가능성 진단컨설팅 - (운영방법)「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운영 - (예비 창업자) 사업계획서 및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기초 교육(5주, 30h) - (초기 창업자) 경영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 실무 교육 추진 ❍ 단계별 컨설팅 : 창업계획 완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 (예비 창업자) 진단 컨설팅(2회) → 심화 컨설팅(최대 4회) → 창업 입지 컨설팅 - (초기 창업자) 현장 중심의 1:1 전문 분야별 경영 컨설팅 ❍ 사업화지원(예비 창업자) : 우수 청년 창업가 대상 사업화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예비 창업자 교육과정 수료생 중 우수 청년 창업가 총 10명 ※ 우수 창업가는 사업 ‘경쟁 오디션’통해 창업 계획 종합 평가로 선정 - (지원내용) 창업 관련 사업비 지출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 : 청년 창업자 대상 초기자금부담완화 지원 - (지원대상)「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창업 성공 및 경기신보 청년창업자금보증 수혜자 - (지원내용)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1년, 최대 3.0%) ❍ 사후관리 : 2025년 창업성공자 대상 경영애로 해소 사후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2025년 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 교육 수료자 중 창업성공자 - (지원내용) 경영현황 분석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청년 창업 계획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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