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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의료)개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맞춤형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지원 대상

폐렴(J12~J18), 천식(J45), 만성폐쇄성폐질환(COPD-J44)을 주소로 입원치료를 받는 만 65세 이상 환자 뇌졸중(I60~I69)을 주소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노인골절을 주소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 재활의학과 입원한 자

지원 내용

○ 대상 : 폐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뇌졸중, 노인골절로 입원한 환자, 재활의학과 입원한 자 ○ 사업내용 - 사업 질환군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 맞춤형 교육,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등) - 퇴원 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재입원과 건강상태 악화를 예방. ○ 신청방법 : 강원도삼척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 문의 (033-570-7333)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 문의 (033-571-0862)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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