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가구
전남개발공사 시지역(무안,광양) 만원주택 공급
지방소멸대응의 정책 일환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5.11.24~2025.11.28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전화 문의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 061-280-0668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 061-280-0445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 061-280-066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18세 이상 45세 이하(출생일 1979. 9. 27. ~ 2007. 9. 26.)의 청년과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가능)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단,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
지원 내용
○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18세 이상 45세 이하
- 임대기간: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5.11.24~2025.11.28
-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 5.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8.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9. 무주택확인서 10. 근로(사업)확인 서류 11. 자동차등록증사본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문 참조. ※ 추가 제출 서류(해당 대상자) 1. 예비 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사본 2.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3. 자립준비청년 - 추천서 4. 출산가구(임신중인경우) 우선공급 - 임신진단서 및 확인서 5.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 061-280-0668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 061-280-0445
- 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 ☎ 061-280-0663
- 소관 기관
- 전남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