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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세대 유입·정착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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