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세대 유입·정착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 061-286-283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 061-286-283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