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매점 및 음료자판기 우선임대
인천지하철 역구내 매점 및 음료자판기 임대차계약 우선자격 부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천교통공사 ☎ 032-451-2187
- 지원 형태
- 기타
지원 대상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인천지하철 역구내 매점 및 음료자판기 임대차계약 우선자격 부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후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천교통공사 ☎ 032-451-2187
- 소관 기관
-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