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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80%)

지원 조건

연령
만 65~10세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_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지원 대상

국가 또는 지방보훈관서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하는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참전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_현장 신청: 출차 전 정산기 또는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자격을 제시하여 신청합니다. _신청기간: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_처리절차: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참전유공자 확인서 - 대리 신청: 해당없음 _현장 확인: 해당 감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카드, 차량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