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우리구 만65세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우대 할인서비스 제공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우대 문화 활성화에 적극참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7788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사진1매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778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